권익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나랏돈 빼먹기' 근절

한지혜 2023. 7. 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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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 정부보조금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1일부터 3개월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른바 '나랏돈 빼먹기'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김홍일 위원장의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정부와 발을 맞추는 행보다.

권익위는 10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 혈세인 보조금 등 정부지원금을 특정인이 부정으로 받는 관행적·고질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일(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건복지, 산업자원, 고용노동, 여성가족, 교육 5개 분야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주거급여 등) ▶산업자원(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고용노동(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여성가족(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교육(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으로 기재됐다.

국민 누구나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권익위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또는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청렴포털(부패신고)’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다.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적발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권익위는 부정수급 근절 및 신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감사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영남권 워크숍을 연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집중신고 기간을 통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포상금 증액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각급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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