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 투표용지 지역구·비례 구분 법제화

박준이 2023. 7. 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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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한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어 "하지만 거대양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비례성을 개선하고자 했던 선거제도의 도입 취지를 잠탈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거대양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이 투표용지의 게재순위에서 앞 순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속 의원을 탈당 또는 제명 등의 방법을 통해 위성정당으로 '이적'시키는 '꼼수'까지 벌였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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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창당 재현되지 않도록"
여야에 이달 내 선거제 개혁안 촉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한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다. 지난 총선에서 발생한 '꼼수 정당' 논란을 반복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양당에 이달 안으로 선거제도 개혁안을 도출할 것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양당이 정치를 희화화시킨 위성정당 창당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라며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소수정당도 국민의 지지만큼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거대양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비례성을 개선하고자 했던 선거제도의 도입 취지를 잠탈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거대양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이 투표용지의 게재순위에서 앞 순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속 의원을 탈당 또는 제명 등의 방법을 통해 위성정당으로 ‘이적’시키는 ‘꼼수’까지 벌였다"라고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개정안은 투표용지를 '후보자투표용지'(지역구 의원 선거)와 '정당투표용지'(비례대표 의원 선거)로 구분하고, 비례대표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투표용지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른바 '위성정당'과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또 지역구 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도록 한다.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해 선거보조금을 배분·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심 의원은 "오늘 제가 발의하는 위성정당 방지법이 위성정당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다"라며 "법이 아니라 위성정당 창당의 전력이 있는 거대양당들이 성찰하고 다시는 꼼수와 편법에 기대지 않겠다고 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당에 선거제 개혁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달 안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치의 시대적 과제인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길 바란다"며 "이와 병행해서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위성정당 사태의 재현 방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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