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받던 중 또…女 혼자사는 원룸 창문 연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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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며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을 들여다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9시쯤 대전 서구 탄방동 한 다가구 주택의 열린 뒷문으로 들어가 B씨(38)가 사는 1층 원룸 내부를 들여다보려 창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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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범행했지만…1심 “잘못 인정, 피해자 합의 고려”
원룸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며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을 들여다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9시쯤 대전 서구 탄방동 한 다가구 주택의 열린 뒷문으로 들어가 B씨(38)가 사는 1층 원룸 내부를 들여다보려 창문을 열었다. 이어 이웃한 C씨(29)의 집 창문도 열고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달 전에도 여러 건의 유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이번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오 판사는 “야간에 여성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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