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도 과학’ 국회, ‘입법영향분석’ 세미나 [쿡 정치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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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입법영향분석 제도에 대해 토론하는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입법영향분석이 통과된다면 수행주체는 입법조사처가 돼야 한다"며 "해당 제도가 법안 발의 적시성을 떨어뜨려 입법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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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입법영향분석 제도에 대해 토론하는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박상철 입법조사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 개회사에서 “21대 국회에서 2만2000여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 입법안은 670건에 불과하다”며 “입법 95%가 의원 입법으로 이뤄지는 만큼 처음부터 좋은 법률이 만들어지는 게 최고의 방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필요한 건 입법영향분석”이라며 “법안을 사전 검토해서 법이 만들어지면 사회와 경제,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해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과학적인 입법을 위해서 지원 시스템을 활발히 움직여서 국회가 입법영향시스템을 도입 이후 언제든지 시스템을 정상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적극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증가한 의원발의 법안 건수에 비해 의원 입법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입법 과정에 규제심사 등 규제 관리를 위한 검토절차 부재로 국회가 규제를 양상한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무분별한 규제 입법과 부실 입법으로 흐름에 역행하는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할 때”라며 “다행인 것은 입법 영향분석 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점”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입법영향분석이 통과된다면 수행주체는 입법조사처가 돼야 한다”며 “해당 제도가 법안 발의 적시성을 떨어뜨려 입법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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