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 사건의 현장에 다녀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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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충청북도 영동군에 있는 물한계곡과 노근리평화공원을 다녀왔다.
지난 2004년도에 제정된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노근리사건은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지난 2022년 노근리 사건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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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수 기자]
▲ 노근리 사건의 현장인 쌍굴다리 |
ⓒ 여경수 |
민주지산의 정상은 삼도봉으로 불린다. 삼도봉의 이름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접경지라는 뜻에서 나온 이름이다. 삼도봉에 오르면 충북 영동, 경북 김천, 전북 무주가 서로 마주한다. 한번의 등산으로 세 개의 도를 한번에 둘러보는 셈이니, 말 그대로 일석삼조이다.
▲ 노근리 사건 희생자 추모 위령탑 |
ⓒ 여경수 |
지하에서 1층으로 가는 공간은 당시 가장 많은 희생자들이 나온 쌍굴다리를 재현하듯이 굴다리처럼 만들어졌다. 평화기념관 1층에는 전쟁과 관련된 국제인권법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노근리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된 문학작품, 언론기사, 각종 청원서들이 소개되어 있다. 불과 며칠 동안 민간인 400명이상이 사망한 사건은 현대전쟁사에도 유래를 찾기가 어려운 일이다.
우리 일행 중 부친이 6.25참전용사의 자녀가 있었다. 그는 기념관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나도 노근리 사건과 관련된 문헌들을 살펴보아도, 당시 미군이 취한 폭격과 민간인들에 대한 명백한 조준 사격행위에 대해서는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았다.
우리는 노근리 사건의 희생자위령탑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쌍굴다리로 향했다. 지금도 쌍굴다리의 위로는 경부선 기차들이 운행하고 있다. 쌍굴다리에는 당시 총탄자국들이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그대로 남아있다. 노근리사건법에 따르면, 국가는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노근리사건을 교훈으로 평화와 인권 가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전쟁의 비극이라고 돌리기에는, 아직까지도 노근리 사건의 명백한 진실규명과 미국과 우리나라 정부의 책임에 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지난 2022년 노근리 사건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전쟁 과정 중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을 단순히 기존 법리만으로 접근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지난 1950년 이후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노근리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고통이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명예회복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명예가 회복되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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