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고문변호사 3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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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신규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10일 도교육청 접견실에서 최민종·김현민·이종기 변호사 등 3명에게 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고문변호사는 전북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의 업무와 관련된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를 맡게 된다.
위촉기간은 2025년 6월 30일까지 2년간 고문변호사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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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신규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10일 도교육청 접견실에서 최민종·김현민·이종기 변호사 등 3명에게 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고문변호사는 전북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의 업무와 관련된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를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청 관련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계약서·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에 관한 사항 △도교육청 및 교육감 소속 기관에 대한 법률 자문 △교육감 소속 교직원에 대한 법률 자문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맡는다. 위촉기간은 2025년 6월 30일까지 2년간 고문변호사로 활동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매년 늘어나는 법률분쟁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법률 지식을 활용해 교육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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