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페이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캐시백 중단

안창한 2023. 7. 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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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다음 달부터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 지역 상품권인 경주페이의 캐시백 혜택을 중단한다고 10일 밝혔다.

단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경주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등록은 유지하면서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캐시백 혜택만 중단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가맹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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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페이 이미지.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다음 달부터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 지역 상품권인 경주페이의 캐시백 혜택을 중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른 조치다. 연 매출액 기준은 개인이나 법인의 모든 사업장을 합산해 사업장 단위가 아닌 소유주 단위로 판단하고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 정보를 참고로 한다.

시는 농‧축협, 대형마트, 대형병원 등 30억원 초과 가맹점 400여곳에 대해 사전 홍보와 이의 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경주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등록은 유지하면서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캐시백 혜택만 중단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가맹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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