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산후조리업·학교 종사자 결핵검진 비용 국가 부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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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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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또는 종사자, 집단 생활을 하는 자, 결핵에 걸릴 우려가 상당함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핵 검진을 시행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의 경우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각 기관·학교 등의 장 등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결핵검진에 대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기관 또는 학교에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다.
이에 국가가 결핵검진 비용을 부담하여 결핵검진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다.
김민석 의원은 “G10 국가로 거듭난 우리나라의 결핵환자 발생률이 2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무척 뼈아픈 일”이라고 지적하며 “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해야 할 것이며, 이번 개정안은 그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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