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 멕시코 현지 국제특허출원 심사 ‘4년→10.6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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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현지에서 진행되는 한국 기업의 국제특허출원 심사 기간이 4년에서 10.6개월로 단축된다.
특허청이 멕시코와 체결한 PCT-PPH 협약은 앞으로 한국 기업이 국내(특허청)에서 받은 PCT 국제조사 심사 결과로, 멕시코 현지에서 PPH 신청을 하면 우선 심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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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현지에서 진행되는 한국 기업의 국제특허출원 심사 기간이 4년에서 10.6개월로 단축된다.
특허청은 멕시코와 이 같은 내용의 국제특허출원(Patent Cooperation Treaty·이하 PCT)-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이하 PPH) 협약을 체결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PCT는 하나의 PCT 출원서로 다수 특허협력조약 회원국에 특허를 동시 출원할 수 있게 한다.
또 PPH는 동일한 발명을 2개국 이상의 특허청에 출원할 때 한 국가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은 경우 이를 다른 국가에 제출해 우선 심사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특허청이 멕시코와 체결한 PCT-PPH 협약은 앞으로 한국 기업이 국내(특허청)에서 받은 PCT 국제조사 심사 결과로, 멕시코 현지에서 PPH 신청을 하면 우선 심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최근 5년간 한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출원한 특허는 연평균 260건으로, 이는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건수다.
또 같은 기간 특허출원 건수는 20%대의 증가율을 보인다. 멕시코 현지 내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와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최근 협약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멕시코와의 특허심사 협력 강화가 한국 기업의 혁신 아이디어(특허) 보호 강화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한국 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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