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제도 도입됐지만…KDB·푸본·MG 건전성 여전히 부진
보험사 전체는 219% '선방'…경과조치 덕
금감원 "지속해서 철저히 관리·감독"
보다 보험사 실제 상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자는 취지로 올해 새 건전성 지표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됐음에도 KDB생명, 푸본현대생명, MG손해보험 등 일부 보험사들은 여전히 당국의 권고치를 밑도는 1분기 건전성 성적표를 거뒀다.
새 제도에서도… 권고치 밑돈 3사
10일 금융감독원의 '2023년 3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K-ICS 비율이 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밑도는 보험사는 KDB생명(101.7%)과 푸본현대생명(128.3%), MG손보(82.6%)로 나타났다.
K-ICS는 새롭게 만들어진 건전성 평가지표로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원가로 평가했던 과거 지급여력(RBC) 비율과 달리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다.
금감원이 제도 안착을 위해 신지급여력제도(K-ICS)'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경과조치'를 적용하기 전 비율은 더욱 떨어진다. KDB생명은 47.7%에 그쳤고 MG손보 65.0%에 불과했다. 푸본현대생명은 -0.6%로 집계될 정도였다.
단 푸본현대생명의 경우 자산과 부채의 만기차이(듀레이션갭)가 큰 상황에서 시가평가를 적용하면서 순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푸본현대생명이 최근 유상증자와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거치며 이 비율을 상승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 밖에도 흥국생명(105.4%), IBK연금보험(68.7%), 하나생명(117.4%), ABL생명(111.4%), 롯데손해보험(137.7%), 흥국손해보험(132.3%), 등이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이 150%를 하회했다.
전체 업계는 219% '선방'…제도 유예 '경과조치' 덕
경과조치를 적용한 이후 기준으로 전체 보험사의 K-ICS 비율은 219.0%로 전년 말 RBC비율 205.9% 대비 13.1%포인트 올랐다. 세부적으로 생보사는 219.5%, 손보사 218.3%로 집계됐다. 각각 전년 말 RBC비율 대비 13.1%포인트, 13.2%포인트씩 상승했다. 전체 보험사 중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는 19곳이다.
K-ICS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적용된다. 이번 K-ICS비율 상승 배경은 가용자본이 늘어난 반면 요구자본은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본감소분 경과조치 등으로 올해 1분기 보험사의 가용자본이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요구자본은 신규위험 등에 대한 경과조치로 10조8000억원 감소했다.
경과조치 적용 회사의 K-ICS비율은 적용 전 대비 79.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감소분 경과조치로 가용자본이 1조9000억원 늘어난 반면 요구자본은 보험·주식·금리 위험액에 경과조치를 적용하면서 9조3000억원가량 감소했기 때문이다.
경과조치 없인 아직 힘들어…"관리감독 철저"
다만 경과조치 적용 전 K-ICS 비율의 경우 198.1%로 전년 말 RBC비율 대비 7.8%포인트 떨어졌다. 생보사는 192.7%로 같은 기간 13.8%포인트 하락했고 손보사는 206.2%로 1.0%포인트 상승했다.
가용자본 증가율보다 요구자본 증가율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1분기 기준 경과조치 적용 전 보험사의 가용자본은 24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RBC비율 상의 가용자본 139조7000억원 대비 75.3%(105조1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국고채 10년물 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순자산이 증가한데다 RBC에서 가용자본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 수익성 지표 계약서비스마진(CSM)이 가용자본에 산입됐기 때문이다. CSM은 보험계약으로 발생하는 미래수익을 매년 나눠서 인식하는 개념이다.
경과조치 적용 전 요구자본은 123조6000억원으로 전년 말 RBC 요구자본 67조9000억원 대비 82.0%(55조7000억원) 늘어났다. 신규 보험위험(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등) 추가 및 신뢰수준 상향(99.0→99.5%)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경과조치를 적용한 상태의 K-ICS 비율이 안정적이지만 최근 경제상황, 금리변동성 확대 등 잠재위험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자본확충을 유도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선택적으로 경과조치를 적용한 회사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과조치를 적용한 모든 회사가 매 분기 제출하는 대표이사 검증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라며 "경과조치 적용 전 K-ICS 비율이 100% 미만인 회사는 이사회 보고 후 제출할 개선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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