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원 0.3% 내 자립준비청년 의무고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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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매년 채용정원 0.3% 내에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공기관 장이 자립준비청년을 채용정원 0.3% 내에서 매년 고용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또 의무고용제 외에도 국가가 자립준비청년 취업실태를 조사해 공표하고 지자체와 함께 취업알선과 직업상담‧체험 등 지원프로그램을 수립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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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로 희망사다리 놓아줄 수 있기를”
국민의힘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매년 채용정원 0.3% 내에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을 돕겠다는 것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10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공기관 장이 자립준비청년을 채용정원 0.3% 내에서 매년 고용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해마다 채용정원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거주하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고용 지원 규정은 ‘별도로’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실업률은 16.3%로, 일반 청년 두 배에 달한다.
비정규직 비율도 1.8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립준비청년은 보육원을 비롯해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18~25세 사이 자립에 나서는 청소년들로, 해마다 약 2000명가량 발생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의무고용제 외에도 국가가 자립준비청년 취업실태를 조사해 공표하고 지자체와 함께 취업알선과 직업상담‧체험 등 지원프로그램을 수립토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하거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가 소요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부모의 이혼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 역시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 의원은 “복지부 조사에서도 자립준비청년 실업률은 일반 청년 두 배에 달하고 이들 평균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별법 조속한 통과로 자립준비청년에게 희망사다리를 놓아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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