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사경, 피서지 주변 숙박업소·음식점 집중 단속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2023. 7. 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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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피서철 성수기를 맞아 계곡·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의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달 28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피서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계곡·해수욕장 등의 관광객들의 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영세한 숙박·식품업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계곡·해수욕장 주변 대형업소 40여 곳에 위생단속과 무신고 영업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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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불법영업 업소 등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피서철 성수기를 맞아 계곡·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의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달 28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피서철 이용객이 증가하는 계곡·해수욕장 등의 관광객들의 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영세한 숙박·식품업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계곡·해수욕장 주변 대형업소 40여 곳에 위생단속과 무신고 영업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피서철 성수기를 맞아 계곡·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의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이달 28일까지 집중단속 한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중점 단속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 ▲식품 원료 보관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숙박시설의 청결 관리 ▲숙박요금표 게시사항 ▲건강진단 등 개인 위생관리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무신고 식품업소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단속에 고질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안전한 휴가철을 위해 각종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에 불법행위 발견 시·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 전화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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