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반지하→지상층 이주·공공매입 ‘맞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함께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양 기관은 반지하 거주자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원에 대해 중복 지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함께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양 기관은 반지하 거주자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원에 대해 중복 지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다.
중복 수혜가 가능함에 따라 각 사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 시 전세 1억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종전에는 다세대·연립 등 전체세대 가운데 반지하세대 포함 50%이상 동의한 경우에만 매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해져 공공매입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 대상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하거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침으로써 반지하 가구 지원과 재해취약주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갑질 유명 쇼호스트 누구길래 "욕설 내뱉고 빨래시켜…새벽에 카톡도"
- 이재명과 개딸들의 합창
- 서울시, 10일부터 반려견 장례 대행서비스 지원…전국 최초
- 정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압박' 어떻게 풀어낼까
- "父에게 간 떼줄 사람 1억"…50대 아들의 그릇된 효심은 끝내
- 한동훈 "유죄판결 계속될 이재명…'판사 겁박'은 중형 받겠단 자해행위"
- 최민희, 급기야 정치적 공개 '살인예고'?…"비명계 움직이면 죽이겠다"
- '이재명 위증교사'도 1주일 앞으로…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 헤어질 결심?…뉴진스, 민희진 부르고 팀명 ‘버릴’ 의지 표명하고 [D:이슈]
- "따뜻한 마음으로" 눈물 삼킨 지바롯데, 사사키 MLB 도전 지원…팬들도 박수로 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