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전 항공기 비상문 개방 30대 상해 혐의 추가

최일영 2023. 7. 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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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직전 항공기 비상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에게 상해 혐의가 추가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전 고도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한 이후 전체 탑승객 197명 중 23명으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받아 검토했고 상해 혐의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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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에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착륙 직전 항공기 비상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에게 상해 혐의가 추가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일 항공보안법위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전 고도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한 이후 전체 탑승객 197명 중 23명으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받아 검토했고 상해 혐의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승객들은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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