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정신적 피해’…항공기 문 연 30대 ‘상해죄’ 추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A씨에게 상해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일 항공보안법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를 상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한 이후 전체 탑승객 197명 중 병원 진료를 받은 23명으로부터 진단서를 받아 검토,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탑승객들은 A씨의 범행으로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A씨에게 상해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다른 탑승객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일 항공보안법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를 상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고도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한 이후 전체 탑승객 197명 중 병원 진료를 받은 23명으로부터 진단서를 받아 검토,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탑승객들은 A씨의 범행으로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잔액부족’ 뜬 20살女 옷 속에 손 넣은 택시기사
- 5차선 고속도로 뛰어 다닌 여성…놀란 차들 ‘급정거’
- “가슴 만지고 벗기고”…아이돌 팬사인회 속옷 검사 논란
- “구해줘요” 파도 휩쓸린 할머니·손자…외국인들이 구조
- 女캐릭터 중요부위 그려 SNS에…7000만원 번 20대
- 성범죄자가 키즈카페 취업 제한 제외된 ‘황당한’ 이유
- 우성해운 창업주 별세… 아들 차인표 “천국에서 만나요”
- 잠깐 졸았는데…女손님 옷 속으로 손 넣은 마사지사
- ‘바가지 안돼, 관광객 못 잃어’ 명동 가격표시제 추진
- 운동화 구멍 보여주더니…김남국 “가난 코스프레 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