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식용견 구분할 수 있나'…"법 테두리 없으니 소모적인 논쟁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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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에 있어 찬반을 가르는 핵심 쟁점은 반려견과 식용견에 대한 엇갈린 시선이다.
현행 축산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분류해 식용 목적으로 농장에서 키울 수 있게 하고 있다.
반면 김성호 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 식용 합법화 개정에 대해 국제적 추세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개를 합법해 식용하는 나라는 없다"며 "만일 한국이 합법적으로 개 식용의 문을 열어준다면 이 같은 결정을 한 최초의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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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자의적 기준 불과"
갈등 부추기는 모호한 법안 문제
개 식용에 있어 찬반을 가르는 핵심 쟁점은 반려견과 식용견에 대한 엇갈린 시선이다. 식용을 반대하는 입장이 ‘개는 모두 같다’란 시각이라면, 찬성하는 측에선 ‘식용견이 따로 있다’고 본다.
대한육견협회는 ‘육견(肉犬)’이란 이름 속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개 식용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생존권 투쟁위원장은 10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도 "개는 처음부터 반려견으로 길러진 게 아니라 군견, 마약탐지견, 투견 등 사람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개량돼 왔다고 봐야 한다"며 "처음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길러진 식용견은 돼지와 닭을 소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대한육견협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농가에서 출하되는 개고기 양은 연간 약 7t에 달한다. 이는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오리고기에 이어 5번째로 많은 양이다. 다만 대한육견협회 측도 개 식용 산업이 점차 종식을 향하는 추세란 의견은 받아들이고 있다. 굳이 제재를 가해 종식을 앞당길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사양길을 걷고 있는 개 식용 산업을 굳이 법 등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몇 년 뒤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문제"라고 했다.
반면 동물보호단체 측은 "반려견과 식용견을 나눌 생물학적 근거가 없는 데다 식용견을 정의하는 것은 개 소비를 찬성하는 측의 자의적 기준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김현지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실장은 "식용견만 도살한다는 대한육견협회 측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실상은 주인을 잃고 길거리를 떠돌다 개 농장에 끌려가는 반려견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개 농장에서 도살되는 대다수 개 품종이 진돗개 등인데다, 해외 국견이 도살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부연했다.
허술한 법체계도 개 식용에 대한 찬반양론 대립을 부추기는 요소다. 현행 축산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분류해 식용 목적으로 농장에서 키울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런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인정하지 않아 도살이나 유통에 대한 기준이 없다. 식용을 위한 개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사육하다 도축해 유통하는 농장이나 사육장이 존재하는 배경이다.
법의 모호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상 개는 식품원료가 아닌 탓에 가공·조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런데도 ‘개고기 식용’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보신탕이나 사철탕 등 간판을 내건 가게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이유다. 올해 2월 농림축산식품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개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은 전국적으로 1666개에 달한다.
권훈정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법을 개정해 개고기를 ‘합법의 영역’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교수는 "현재 개고기는 질병에 걸리거나 건강하지 못한 개가 도축돼 유통되더라도 법의 감시망 밖에 있어 소비자들이 알 길이 없다"며 "개고기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우리 문화인 만큼 이를 인정하고 법안에서 건강한 개고기 소비를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호 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 식용 합법화 개정에 대해 국제적 추세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개를 합법해 식용하는 나라는 없다"며 "만일 한국이 합법적으로 개 식용의 문을 열어준다면 이 같은 결정을 한 최초의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정서상 거부감도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 식용 합법화는 현실에 맞는 논의가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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