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한국법인으로 바꿨지만…반쪽짜리 국내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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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를 국내 대리인으로 내세워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던 구글과 메타가 최근 국내 대리인을 교체했다.
기존 페이퍼컴퍼니에서 한국지사 또는 별도 법인으로 교체한 것인데 이마저도 국내 대리인 제도의 반쪽 이행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구글과 메타는 여전히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국내 대리인은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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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한국내 법인' 교체
실효성 우려
‘페이퍼컴퍼니’를 국내 대리인으로 내세워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던 구글과 메타가 최근 국내 대리인을 교체했다. 국내 대리인이란 해외 본사를 대신해 국내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하는 회사다. 기존 페이퍼컴퍼니에서 한국지사 또는 별도 법인으로 교체한 것인데 이마저도 국내 대리인 제도의 반쪽 이행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반쪽짜리 국내 대리인 제도
최근 구글은 국내 대리인을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에서 구글코리아로 변경했다. 메타는 메타커뮤니케이션에이전트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이는 글로벌 사업자가 한국지사가 아닌 엉뚱한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 대리인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5월부터 시행돼서다.
문제는 이번 변화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3개 법으로 쪼개져 있다. 이번의 국내 대리인 교체는 전기통신사업법상에 한해서다. 구글과 메타는 여전히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국내 대리인은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우고 있다. 각 법을 관할하는 부처마다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과 해석이 달라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우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국내 대리인을 ‘디에이전트’라는 업체를 내세우고 있다. 메타는 ‘프라이버시 에이전트 코리아’라는 업체가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돼 있는데 디에이전트와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 여겨진다.
유명무실한 국내 대리인 제도는 이용자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는 국내 대리인으로 내세워진 페이퍼컴퍼니에 문의를 남기게 돼 원활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 실태 조사에 나섰는데, 메타의 국내 대리인은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국내 법무 법인이 조사에 응했다.
실효성 높일 방안 필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국내 대리인 교체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허점은 존재한다. 개정안은 ‘구글 코리아’와 같이 한국지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게 해 실효성을 높이려 했지만, 메타는 메타커뮤니케이션에이전트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했다.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따로 단속하진 않으나, 국내 대리인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2023년 업무계획'에는 외국계 기업의 국내 대리인 제도 개선을 집어넣었다.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국내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법 계정안이 계류중이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가운데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정보통신 부문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 일일 평균 100만명 이상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관련 물품과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기업은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정 의무 대상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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