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취소所 이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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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가전양판업체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는 12일 나온다.
롯데하이마트 측은 이 같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시정명령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본안 소송에서 공정위 손을 들어주면 롯데하이마트, 나아가 가전양판업체의 영업 방식과 고용 형태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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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부과돼
제재 불복… 2021년 2월 소제기
국내 1위 가전양판업체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는 12일 나온다. 가전양판업계 영업 형태가 바뀔 수도 있는 재판으로 롯데하이마트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가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2년 6개월만 법정 공방 일단락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홍성욱)는 12일 롯데하이마트 측이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 소송은 2021년 2월 제기됐다. 법원은 이후 모두 6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리를 진행해왔다. 이날 선고는 2년 6개월여간 이어져 온 롯데하이마트와 공정위 간 법정 공방이 일단락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2월 파견업체 직원들에게 다른 업체 제품까지 팔도록 한 롯데하이마트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쿠첸 직원이 쿠쿠, 삼성, LG 제품도 판매하는 등 파견 직원들이 타사 물건을 판 규모만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하이마트 측은 이 같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시정명령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민사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은 2021년 3월 법원이 받아들였으나 공정위가 이 결정에 불복, 재항고하면서 확정까지 다소 시일이 걸렸다. 그해 7월 대법원이 공정위 측 재항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별도 판단 없이 당사자의 상고·재항고를 기각하는 판단)을 결정한 뒤 끝이 났다. 이에 따라 롯데하이마트 측은 본안 소송 선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정명령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결과 따라 영업 형태 변화 불가피
법원이 본안 소송에서 공정위 손을 들어주면 롯데하이마트, 나아가 가전양판업체의 영업 방식과 고용 형태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각 파견직원들이 본인 소속 상품만 팔거나, 업체 측이 직고용하는 직원들을 대거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롯데하이마트 등은 공정위 시정명령 이후로도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과거의 영업 행태를 유지해왔다.
롯데하이마트 등 가전양판업체 입장에선 재판 결과에 따라 수익 구조도 악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가전양판업체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실질 소득 감소 등 영향으로 실적이 악화돼 영업 적자 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직고용까지 늘리게 된다면 업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하이마트는 최근 실적 악화로 매출이 저조한 매장을 계속 줄이는 한편 인력도 감축하고 있다"며 "대내외적 분위기상 직고용 비용을 부담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은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즉시 발생한다. 다만 롯데하이마트나 공정위 등 당사자들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면 효력은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다.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며, 이 경우 시정명령 효력은 상고심 판결 전까지 중단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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