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개월간 횟집 원산지 표시 위반 7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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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울산에서 2개월 동안 74건 적발됐다.
울산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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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표시 2건, 미표시 13건, 현장시정조치 59건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울산에서 2개월 동안 74건 적발됐다.
울산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예고돼 수산물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울산시와 구·군 및 울산 해경 등 공무원 5개 반 19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은 최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소매업체(횟집, 음식점 등) 359곳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했다.
주요 점검 품목은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멍게 등이며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2건,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미표시 8건, 국내산 미표시 5건, 단순 표시방법 위반 등 현장계도 59건 등 총 74건이 적발됐다.
거짓 표시 2건의 경우 업주를 입건·송치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표시 13건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별 점검을 통해 시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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