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식산업센터 사용실태 조사한다…21곳

이영규 2023. 7. 10. 07: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수원시가 이달 10일부터 오는 9월27일까지 관내 지식산업센터 사용실태를 점검한다.

수원시는 최근 주거가 불가한 공장시설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자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거주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용된 업종 외에 업체가 시설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용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청

경기 수원시가 이달 10일부터 오는 9월27일까지 관내 지식산업센터 사용실태를 점검한다.

수원시는 최근 주거가 불가한 공장시설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자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거주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용된 업종 외에 업체가 시설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용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7명으로 점검반을 꾸렸다. 주요 점검 대상은 관내 지식산업센터 21곳의 공장시설 4265호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입주 허용업종 준수 여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여부 ▲지산 분양 입주자의 취득세 감면 적정 여부 등이다.

수원시는 먼저 지식산업센터에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분양 홍보된 '라이브오피스' 시설을 현장 점검한다. 또 2021년 조사에서 허용된 용도 외 시설사용이 확인된 기업과 조사를 거부한 기업을 재조사한다.

점검 후 증빙자료와 의견진술이 필요하면 추가 조사하고, 위반 여부가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내린 후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에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의 허용된 업종만 입주할 수 있다.

또 지원시설에는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ㆍ제조업ㆍ사행행위영업 등의 업종과 건축법상 오피스텔 등 시설로는 입주할 수 없다.

다만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입주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만 주거용으로 입주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취득세 감면세액에 이자 상당액과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될 수 있고, 사업장 이전 등 시정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는 거주가 불가한 공장시설로 도시형 공장과 지식산업 등 기업 육성을 위한 시설"이라며 "편법투기와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법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세 공정 과세를 구현해 수원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