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기부하면 450만원+α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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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세제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를 고려해 2021∼2022년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1천만원 이하는 20%로, 1천만원 초과분은 35%로 늘린 바 있다.
다만 세액공제율 30%가 적용되는 기부금 기준액수(1천만원 초과)를 하향하는 방식은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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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정부가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세제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기부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 기부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낸 기부금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현재 기부금 1천만원까지는 15%를,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공제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기부금 2천만원을 낸 사람은 연말정산 등을 통해 4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1천만원 초과분에 35% 공제율을 적용한다면, 공제금액은 기존 4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를 고려해 2021∼2022년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1천만원 이하는 20%로, 1천만원 초과분은 35%로 늘린 바 있다.
정부는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가령 기부금 3천만원 초과분에는 35%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다만 세액공제율 30%가 적용되는 기부금 기준액수(1천만원 초과)를 하향하는 방식은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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