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지급…월 1만3천원

이영규 2023. 7. 1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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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 하반기에도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매비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10일부터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인당 월 1만3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문교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수혜자를 확대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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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경기도가 올 하반기에도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매비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10일부터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인당 월 1만3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올 상반기 도내 21개 시군과 함께 11∼18세 여성청소년 13만4000여명에게 구입비를 지원했다.

하반기 사업은 22개 시군에서 2005~2012년 출생한 여성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지원금은 여성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올해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처는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이다.

경기도는 하반기 온라인 신청을 오는 8월18일까지 받는다. 20개 시군은 기존대로 모바일앱으로 지역화폐사 누리집에 접속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에 지원받은 여성청소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변동이 없으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광주시 신규 신청자와 화성시는 올 하반기부터 '경기민원24'시스템을 도입해 시범운영 예정이다. 따라서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들어가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들은 올해 11월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주 양육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신청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지원금은 12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이문교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수혜자를 확대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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