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거주자 이주지원 1억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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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지하 거주자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최대 5천만원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월세 20만원)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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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앞으로 반지하 거주자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최대 5천만원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월세 20만원)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지하층,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정책이다.
서울시의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다.
중복 수혜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하면 전세 1억원 수준까지 지원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로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쳤다.
기존 지침상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반지하 주택이 있는 건물의 절반 이상을 살 수 있을 때만 매입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재건축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였지만,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는 소유주가 여러 명이고 소유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절반 이상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가 됐다.
향후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단기 임시거처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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