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예수상·납골당 짓겠다던 황학구 장로 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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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 한국기독교기념관(납골당)을 건축하겠다며 교계로부터 투자자를 모집하던(국민일보 1월26일자 29면 참조) 황학구 장로가 7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황 장로가 법정 구속됨에 따라 납골당 분양 사업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황 장로는 한국교회연합(한교연)과 함께 천안시 입장면에 총사업비 1조800억원 규모의 기독교 테마파크와 137m 높이의 예수상, 납골당을 세운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왔지만 아직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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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기념관 홈피도 폐쇄
충남 천안에 한국기독교기념관(납골당)을 건축하겠다며 교계로부터 투자자를 모집하던(국민일보 1월26일자 29면 참조) 황학구 장로가 7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이날 황 장로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황 장로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 장로가 법정 구속됨에 따라 납골당 분양 사업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기독교기념관은 그동안 운영하던 홈페이지도 폐쇄했다.
황 장로는 한국교회연합(한교연)과 함께 천안시 입장면에 총사업비 1조800억원 규모의 기독교 테마파크와 137m 높이의 예수상, 납골당을 세운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왔지만 아직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교인들을 대상으로 적지 않은 수의 납골당을 분양한 만큼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이영한 한교연 상임회장은 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황 장로의 구속은 우리와 무관한 일로 기념관 사업은 계속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송태섭 한교연 대표회장과 최귀수 사무총장은 수차례 취재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의 원고였던 A씨는 “부지도 없고 납골당 허가도 받지 못해 계속 진행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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