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 과다' 4급 BMI 보충역 대상자가 현역? 병무청의 황당 판정
신체등급을 판단하는 공중보건의가 질병 서류만 확인하고 기본적인 체질량 지수(BMI)를 확인하지 않아 4급 보충역 대상 4명이 현역 입대 대상자로 잘못 판정받는 일이 발생했다.
9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병무청의 '병역판정 오류자 보고'에서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BMI를 확인하지 않아 현역병으로 잘못 판정한 대상자가 총 4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2명은 귀가 조처 뒤 재분류로 됐지만, 한 명은 이미 병장, 나머지 한 명은 만기 제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제10조 제1항 관련)에 따르면 BMI 4급은 16.0 미만 또는 35.0 이상이다. 문제 제기 뒤 이뤄진 병무청의 자체 검사에서 A씨 등 4명은 모두 BMI 4급에 해당됐다. 신체등급 판정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은 1급과 2급 그리고 3급까지 현역병 입영대상이다. 4급은 보충역, 5급 전시 근로역, 6급 병역 면제, 7급 재 신체검사다.
이런 착오 판정은 신체등급을 판단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질병 서류만 확인하고 기본적인 체질량 지수를 확인하지 않아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10일 육군 신병교육대 관계자가 입영자 중 체중이 과다한 대상자가 있다며 판정 기준을 문의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
병무청은 후속 조치로 당사자들과 가족에게 사과하며 다른 오류는 없었는지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또 판정 실수를 한 공보의 4명 중 2명에 대해선 징계를 논의 중이다. 다만 2명은 이미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 의원은 "전수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며 추후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을 구체적으로 구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사, 공연음란죄로 고발 당했다…"변태적 성관계 연상, 불쾌" | 중앙일보
- 환자에 폰 번호 찍어준다…밤 9시 응급수술하는 '망막 명의' | 중앙일보
- 불륜 남편에 복수?…코코 리, 1600억 유산 한푼도 안 넘겼다 | 중앙일보
- '잔액부족' 뜨자 택시기사 돌변…"데이트 하자"며 유사강간 | 중앙일보
- "뱀이라 죽인 것"…부모 잔혹살해한 딸 "살인 아닌 살생" 주장 | 중앙일보
- "훑는게 아니라 만지고 찌르고"…앤팀 팬사인회 속옷 검사 논란 | 중앙일보
- 차수웅 우성해운 창립자 별세…차인표 "아버지 천국서 만나요" | 중앙일보
- 당구 캄보디아댁 누적상금 2억 돌파…"살림 잘하는 남편 고마워" | 중앙일보
- 신체 중요 부위 노출...이 여성 캐릭터로 7000만원 번 20대 | 중앙일보
- "속옷 거꾸로 입혀져…" 캄보디아 사망 BJ 성폭행 의심 정황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