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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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23년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대전시 문화시설확충사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올해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례를 바탕으로 1차 서면 평가, 2차 현장실사를 통해 대전시 사례를 포함한 총 8건을 시⋅도편성사업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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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23년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대전시 문화시설확충사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매년 국가균형발전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보통 등급을 받은 포괄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다.대전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올해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례를 바탕으로 1차 서면 평가, 2차 현장실사를 통해 대전시 사례를 포함한 총 8건을 시⋅도편성사업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대전시는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문화활력소, 도안동 행정복지센터로 오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조성한 생활문화센터가 지역활성화 유형 우수사례에 뽑혔다.
해당 사업은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지상 1층과 4층에 연면적 655㎡규모로 주민자율공간과 다목적홀 등을 조성했으며, 총 사업비 13억 9천 2백만 원(국비 557백만 원, 시비 278백만 원, 구비 557백만 원)이 투입됐다.
노기수 대전시 문화관광국장은 "대전시는 도안동 행정복지센터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시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것을 높게 평가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 국장은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8건 중 대전과 부산이 선정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우수사례 선정으로 기관 표창과 함께 2024년 균형발전 특별 예산을 추가 확보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사업의 홍보와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는 세종시 금남면 용포로 일대 공영주차장 조성과 보행환경 개선사업, 부산시 서면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이 선정됐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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