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중요 부위 노출...이 여성 캐릭터로 7000만원 번 20대男

임성빈 2023. 7. 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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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여성 캐릭터 그림을 그려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의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A씨(28)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범죄 수익금 7000만원도 추징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17일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컴퓨터로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된 여성 캐릭터 그림을 제작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를 볼 수 있도록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후원금을 결제한 사람이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9년 12월경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범행을 이어왔다.

해당 기간 A씨는 SNS에서 약 1억2952만원을 받았는데, 이 중 7000만원을 음란물 판매 수익으로 자인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정 부장판사는 ”A씨는 그림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해 1년 8개월에 걸쳐 음란물을 판매하고, 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게시한 음란물 등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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