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항소심' 결과 13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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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씨의 비자 발급 항소심 결과가 다음 주 나온다.
유 씨는 앞선 2015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에 낸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20년 3월 최종 승소했으나, LA 총영사가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하자 2020년 10월 재소송을 냈다.
LA 총영사관은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유 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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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장병에 박탈감…비자 발급 거부 문제없다"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씨의 비자 발급 항소심 결과가 다음 주 나온다. 유 씨는 앞선 2015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에 낸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20년 3월 최종 승소했으나, LA 총영사가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하자 2020년 10월 재소송을 냈다.
9일 서울고법 행정 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유 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유 씨는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고, 유 씨는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 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0년 3월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LA 총영사관은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유 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거부했다. 유 씨는 2020년 10월 다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두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일 뿐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유 씨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다"며 "유 씨의 존재가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유 씨가 부득이한 경우 단기 방문 사증을 받아 대한민국에 방문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유 씨는 지난 2003년 6월 당시 법무부의 3일간 제한적 한국 내 체류를 허용받아 약혼녀 부친 장례식 참석을 위해 입국한 바 있다.
LA 총영사관 측은 "유 씨가 발급을 원하는 재외동포 비자는 국내에서 자유롭게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증"이라며 "유 씨의 입국 목적인 '취업'이 진정 달성하고 싶은 목적과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 씨는 비자 발급 거부 자체가 헌법상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입국을 오랜 기간 막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과도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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