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임박한 최저임금 회의… ‘중재안→표결’ 반복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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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고시 절차를 고려해 이번 주 심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오는 11일과 13일 각각 제12차, 제13차 전원회의를 연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늦어도 13일에는 최저임금 심의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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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000원 vs 9700원 격차 여전
공익위원 계산식 적용하면 1만원 돌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고시 절차를 고려해 이번 주 심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2000원 이상 벌어져 있어,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크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오는 11일과 13일 각각 제12차, 제13차 전원회의를 연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늦어도 13일에는 최저임금 심의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 최저임금을 고시하려면 이달 중순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2300원이다. 지난 6일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2000원(24.7% 인상), 경영계는 9700원(0.8% 인상)을 제시했다. 양측은 남은 회의에서 추가 수정안을 낼 예정이지만 그간의 입장 차를 고려했을 때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사 간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여기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 표결에 부친다.
1987년 발족한 최저임금위가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건 단 7번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은 사용자 안을 표결에 부쳤던 2019년을 제외하고 모두 공익위원 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2023년 5.0%다.
특히 최근 2년간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물가 상승률 전망치-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산식을 적용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지난해 박 위원장은 이같은 결정이 최저임금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계산식을 올해도 적용하면 5% 안팎의 공익위원 중재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에서 3.95% 이상 오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다만 노사 위원들의 항의성 퇴장 등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회의 초반 근로자위원 1명이 구속·해촉되면서 근로자위원 8명만 참석하고 있다. 노·사·공 동수 원칙이 깨진 상황에서 공익위원의 중재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노동계가 전원 퇴장으로 맞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마지막 회의에선 근로자위원 일부와 사용자위원 전원이 공익위원 단일안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공익위원안은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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