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키즈카페 취업 제한 제외된 ‘황당한’ 이유

차민주 2023. 7. 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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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키즈카페와 놀이공원 등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지정에서도 키즈카페·놀이공원은 제외됐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들을 3년 만에 추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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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추가하는 개정안 10월부터 시행
키즈카페, 놀이공원 등은 빠져
“영화관·PC방 포함됐는데, 키즈카페 등 추가 못 될 이유 없다”
서울 종로구의 한 키즈카페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기사와는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아동·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키즈카페와 놀이공원 등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지정에서도 키즈카페·놀이공원은 제외됐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들을 3년 만에 추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기관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추가된다.

해당 법은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아르바이트생 또는 직원 동의를 거쳐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에서도 키즈카페나 놀이공원 등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지정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관련 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아동 이용이 많은 업체라 해도 성범죄경력을 조회할 근거가 없다. 국회에서도 그동안 키즈카페 등을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기도 하남에 사는 학부모 A씨(40)는 “키즈카페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봐줄 때가 있는데,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울 경우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법 개정은 국회 논의 사항이라 지정 필요성 등이 검토가 돼야 취업제한 기관으로 명시할 수 있다”며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논의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노혜련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청소년 기관으로 선정되면 채용 전에 성범죄 이력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기관이 더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며 “영화관, PC방 등이 이미 포함돼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키즈카페 등이 추가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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