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키즈카페 취업 제한 제외된 ‘황당한’ 이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키즈카페와 놀이공원 등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지정에서도 키즈카페·놀이공원은 제외됐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들을 3년 만에 추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키즈카페, 놀이공원 등은 빠져
“영화관·PC방 포함됐는데, 키즈카페 등 추가 못 될 이유 없다”
아동·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키즈카페와 놀이공원 등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지정에서도 키즈카페·놀이공원은 제외됐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들을 3년 만에 추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기관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추가된다.
해당 법은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아르바이트생 또는 직원 동의를 거쳐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에서도 키즈카페나 놀이공원 등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지정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관련 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아동 이용이 많은 업체라 해도 성범죄경력을 조회할 근거가 없다. 국회에서도 그동안 키즈카페 등을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기도 하남에 사는 학부모 A씨(40)는 “키즈카페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봐줄 때가 있는데,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울 경우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법 개정은 국회 논의 사항이라 지정 필요성 등이 검토가 돼야 취업제한 기관으로 명시할 수 있다”며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논의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노혜련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청소년 기관으로 선정되면 채용 전에 성범죄 이력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기관이 더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며 “영화관, PC방 등이 이미 포함돼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키즈카페 등이 추가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성해운 창업주 별세… 아들 차인표 “천국에서 만나요”
- 잠깐 졸았는데…女손님 옷 속으로 손 넣은 마사지사
- ‘바가지 안돼, 관광객 못 잃어’ 명동 가격표시제 추진
- 운동화 구멍 보여주더니…김남국 “가난 코스프레 안했다”
- 음주車에 환경미화원 다리 절단… 운전자는 징역 2년
- [관가뒷담]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도청방지 필름’ 설치하는 기재부
- ‘2년 유예’ 끝나는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폭탄 터진다
- ‘쌍방폭행?’…주차시비女 침뱉고 폭행한 보디빌더, 그후
- 원희룡 “양평道 尹정부 끝나면 하자…어차피 또 野선동”
- 성폭행하려 했나? “네”…의왕 아파트 엘베 폭행男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