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북한 간첩만? 중국·유럽도 처벌하자’ 법 개정 공방

나성원,박재현 2023. 7. 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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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하도록 돼 있는 현행 간첩죄 대상을 우방국을 비롯한 '외국'으로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놓고 국회 안팎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우방국 간에도 치열한 정보전이 벌어지는 근래 국제환경을 고려할 때 간첩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군사기밀보호법 등 특별법이 있는 상황에서 간첩죄로 일괄 처벌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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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형법 간첩죄 개정안 논의
현행 ‘적국’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
“일률적 중형 처벌 타당한지 검토 필요” 목소리도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하도록 돼 있는 현행 간첩죄 대상을 우방국을 비롯한 ‘외국’으로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을 놓고 국회 안팎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우방국 간에도 치열한 정보전이 벌어지는 근래 국제환경을 고려할 때 간첩죄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군사기밀보호법 등 특별법이 있는 상황에서 간첩죄로 일괄 처벌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심사자료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홍익표 이상헌 의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간첩죄에 외국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실은 형법 제98조 2항에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해 간첩한 자를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적과 우방이 명확히 구분되던 냉전 시대의 조항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 독일 프랑스 및 중국 등은 국가기밀 누설 등을 처벌할 때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에 대한 기밀 누설뿐 아니라 중국 미국 유럽 등 국가에 간첩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해 중국에 세우려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상무의 범행도 외국을 위해 한 것이라면 간첩죄 적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3~2022년 기술유출 사건 1심 선고 1101건 중 실형은 112건(10.2%)에 불과했다. 간첩죄 적용 강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도 개정안 타당성을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군사기밀보호법 등에서 처벌 규정을 따로 둔 만큼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우방국과 적국에 제공 가능한 정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미국 대상 간첩죄는 징역 7년 이상, 일본은 징역 10년 이상, 이런 식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결국 법원이 양형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처벌을 세게 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산업적 안전장치를 만드는 쪽이 아닌, ‘걸리면 간첩’ 이렇게 단순하게 하면 오히려 더 많은 구멍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성원 박재현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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