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까지 해놓고선… 조민, 왜 돌연 소송 취하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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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돌연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한 상황을 고려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통상 범행 가담 정도와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여부가 결정되는데, 조씨의 경우 반성보다 불복 소송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결국 조씨가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하자 전략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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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기소 여부 앞두고 전략적 대응 해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돌연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한 상황을 고려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9일 “유사한 선례와 조씨의 관여 정도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최근 인스타그램 계정에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썼다. 그는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모친 정경심 전 교수가 유죄 판결을 확정받자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 의전원, 고려대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낸 상태였다. 부산대와의 소송은 1심에서 패소해 항소까지 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조씨의 태도 변화는 올 초에 비해서도 대비된다. 그는 지난 2월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저는 떳떳하다.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제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이런 태세 전환이 다음 달 말 만료되는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 전 교수 사건에서 법원은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딸과의 공모를 인정했다.
사법부의 공범 판단이 나온 만큼 검찰 안팎에선 조씨 기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다. 통상 범행 가담 정도와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여부가 결정되는데, 조씨의 경우 반성보다 불복 소송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결국 조씨가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하자 전략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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