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운전'차에 치인 미화원 다리 절단…6번째 음주운전하고 징역 2년

김현정 2023. 7. 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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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덜 깬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을 추돌해 환경미화원에게 다리 절단 상해를 입힌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6시 20분께 강원 원주시 태장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폐기물을 수거해 압착하는 5.8t 압착 진개자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특히 폐기물 수거를 위해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했던 B씨(34)는 A씨의 차량에 직접 충격을 받아 우측 발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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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후미 발판 탑승한 채 이동 중 사고
재판부 "위험한 작업 방식도 피해 확대 원인"

술이 덜 깬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을 추돌해 환경미화원에게 다리 절단 상해를 입힌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자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6시 20분께 강원 원주시 태장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폐기물을 수거해 압착하는 5.8t 압착 진개자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수거 차량에 타고 있던 환경사업체 직원 3명이 다쳤다. 특히 폐기물 수거를 위해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했던 B씨(34)는 A씨의 차량에 직접 충격을 받아 우측 발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다. B씨와 함께 발판에 탑승했던 C 씨(27)는 차량을 피해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사진출처=연합뉴스]

A씨는 과거 최소 5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잘못도 있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최소 5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숙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2명이 폐기물 수거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해 이동하는 위험한 작업 방식도 피해 확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안전 작업 가이드'는 청소 차량의 차량 후미 또는 적재함에 탑승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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