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아파트 붕괴 사고에…서울시, 민간공사장도 동영상 촬영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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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 단계까지 철근이 빠진 것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서울시가 공공·민간 공사장 내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에 나선다.
특히 내년부터 100억원 미만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도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할 계획인데 현행 건축법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을 다중이용 건축물·특수구조 건축물·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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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일부 공사장 적용
유사 공사장 10여곳도 긴급점검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 단계까지 철근이 빠진 것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서울시가 공공·민간 공사장 내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에 나선다. 또한 유사 구조가 적용된 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도 들어간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실 시공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 및 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우선 건축허가 조건에 주요공정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하는 방안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현재 1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 74개 건설 현장에 대한 시공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안을 시범 시행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100억원 미만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도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할 계획인데 현행 건축법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을 다중이용 건축물·특수구조 건축물·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에서는 지난해 10월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건축물까지 동영상 기록관리 방안을 적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는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일단 당장이라도 서울시는 건축 허가 조건에 동영상 기록을 하도록 추진해 이를 의무화하겠다는 이야기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동영상 기록관리 방안이 시범 시행 중인 공공 공사장 내 녹화 영상에 대한 검증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유사한 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무량판구조 등 특수구조를 적용한 공사장에 대한 긴급 점검도 추진한다. 공동주택 관련 공사장 12곳 내외에는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일반건축물 공사장 5곳 내외에는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이 투입된다.
이들은 현장별로 3일간 설계도면 등 서류점검과 현장점검을 진행하며 시공·감리·검측 등이 설계도서대로 적정하게 되고 있는 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인천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이 된 전단보강근 등 철근 배근이나 콘크리트 강도가 적정한지 등도 철근탐사기·슈미트해머를 이용해 확인할 방침이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부실 공사 방지와 안전·품질확보를 위해 건설공사장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관리하고 촬영한 영상의 분석을 통해 부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민간공동주택 현장과 건축공사 긴급 품질점검으로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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