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CCTV 24시간 촬영...철근없는 '순살 아파트', 서울선 없다

문희철 2023. 7. 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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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근을 빠뜨리고 설계한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가 공공·민간 아파트 건설현장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9일 “설계·감리·시공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아파트 건설현장 긴급 점검

인공지능지원센터 공사 현장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철근 배근 간격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서울시는 우선 10일부터 한 달 동안 무량판구조 등 특수구조를 적용한 민간 공동주택 공사장을 긴급 점검한다. 무량판구조는 하중을 지지하고 있는 수평구조부재(보·beam)가 없고, 수직구조부재(기둥)에 슬래브(slab·철근콘크리트구조의 바닥)를 바로 연결한 구조다.

민간기업이 서울 시내에 시공 중인 10여개 공동주택 공사장과 서울주택공사(SH공사)가 시공 중인 2개 공동주택 공사장에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하고,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이 유사한 특수구조를 적용한 5개 안팎의 일반건축물 공사장을 점검한다.

이들은 설계 도면이 적정한지 점검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공·감리·검측이 설계도대로 적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한다. 특히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 사고 원인인 전단보강근 등 철근 배근이 적정한지 철근탐사기(스캐너)를 통해 탐지하고, 슈미트해머로 콘크리트 강도를 확인할 예정이다. 슈미트해머는 굳은 콘크리트를 해머로 친 후 반력을 이용해 강도를 측정하는 비파괴 방식 콘크리트 시험 기구다.

아파트 현장 상시 모니터링 실시

슈미트해머로 콘크리트 강도를 확인하고 있는 서울시 관계자. [사진 서울시]

또한 24시간 촬영하는 공사 건설 현장 대상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특별 지시로 이미 지난해 7월부터 국내 최초로 대형 공사장의 주요 공종(工種·공사 유형별 종류)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정식 폐쇄회로(CC)TV와 드론을 활용해 공사 현장을 24시간 촬영해 전체 구조물을 완성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는 방식이다. 200만 화소 CCTV와 적외선 카메라가 사각지대 없이 공사 현장을 담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촬영 대수·위치·높이를 지정한다.

이렇게 관리하면 이른바 ‘순살 아파트’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최근 논란이 된 검단신도시 공사 현장은 마치 닭 뼈를 제거한 순살 치킨처럼 철근이 빠졌다해서 ‘순살 아파트’로 불린다.

이동훈 서울시 방재시설부장은 “공사장 전경을 촬영하면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작업 방법·순서를 지키고 있는지,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시공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감독할 수 있다”며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땅을 파지 않고도 부실시공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현재 촬영 중인 74개 건설 공사 현장. [사진 서울시]

서울시는 현재 1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74개 공공 공사 건설 현장에 이와 같은 동영상 기록·촬영을 시행 중이다. 나아가 오는 2024년부터 100억원 미만의 공공·민간 공사장도 동영상 관리를 확대·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사진·동영상 촬영 대상을 민간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법제화도 추진한다. 다만 법령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법령개정 전까지 주요 공종을 건설사가 직접 촬영·보관하도록 건축허가 조건을 제시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안전·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 공사장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관리하고 촬영한 영상을 분석해 부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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