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위원회’ 신설한 무신사, ‘오픈마켓’ 겨냥했나

최창원 매경이코노미 기자(choi.changwon@mk.co.kr) 2023. 7. 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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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입점 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지난 2월 사단법인 한국브랜드패션협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지재권 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지 5개월 만이다. 무신사는 특히 자사 스토어 입점 브랜드의 지재권 관련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패션업계에서는 패션 부문 오픈마켓들을 겨냥했다고 설명한다.

무신사는 최근 ‘무신사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입점 브랜드 제품·상품의 디자인 도용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 조정 등을 담당하는 전문 독립 기구다. 무신사 측은 “다른 플랫폼이나 기업에서 발생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무신사 내 브랜드가 얽힌 지재권 관련 이슈를 공정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재권 위원회는 업체 간 분쟁 발생 시 중재안을 마련하는 역할도 맡는다.

지재권 보호위는 총 4인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중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무신사 외부 인사로만 채워졌다. 초대 위원으로는 이재경 변호사(건국대 상허교양대 교수), 조민희 변호사(법무법인 그루제일) 등이 선임됐다.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중임과 연임이 가능하다.

패션업계는 무신사의 행보가 지그재그(카카오스타일), 에이블리 등 오픈마켓을 겨냥했다고 설명한다. 무신사에 입점한 업체의 로고 등을 카피한 제품·상품들이 오픈마켓에 올라오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YALE(예일)’ 공식 라이선스를 획득해 판매할 수 있는 브랜드는 국내 한 곳뿐이다. 해당 브랜드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만 입점한 상태다. 하지만 에이블리에서 ‘YALE’을 검색하면 수많은 반팔 티셔츠와 집업 등이 검색되는데, 이들은 모두 디자인 카피·지식재산권 무단 활용이라는 게 패션업계 관계자들 설명이다.

해외에서는 가품 판매 플랫폼도 책임 소재가 있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아마존에서 프랑스 구두 브랜드 ‘크리스찬루부탱’ 가품이 판매된 것을 두고 “아마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비자들이 개별 판매자가 아닌 아마존이라는 플랫폼을 신뢰해 구입했다는 이유다. 국내 패션업계는 이 같은 판결들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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