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사업자, 국세청 세무조사로 6년간 세금 512억원 추가 납부
국세청이 최근 6년간 학원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5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22년 학원 사업자 대상 비정기 세무조사는 총 132건, 이에 따른 추징 세액은 5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는 5년마다 이뤄지는 반면 비정기 세무조사는 신고나 제보 등에 따라 이뤄지는 조사로, 주로 탈세 의심 정황 등이 있을 때 시행된다.
박 의원실은 입시 관련 논란이 대두되기 전인 올해 4월과 지난해 7월에도 제보 등이 들어올 때마다 상시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비정기 세무조사가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0년(32건), 2017년(22건), 2021년(19건) 등의 순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2020년(189억원)에 추징 세액이 가장 많았고, 2019년(88억원), 2018년(70억원), 2022년(66억원)이 뒤를 이었다.
사교육 부조리 관련 민원 사항도 증가 추세였다. 지난해 국세청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282건(당기 접수 247건·이월 35건)으로 전년(253건)보다 11.5% 증가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말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유웨이 등 서울의 유명 대형학원을 대상으로 일제 세무조사를 벌였다. 유명 '일타 강사'인 현우진 강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사전 통보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척결 지시에 이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치 조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난 5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고액 학원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매년 진행돼왔다"며 "왜 올해 하는 조사만 '정치 조사'라 하느냐. 이렇게 탈세 제보가 많이 들어와도 세무조사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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