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속아 인증번호 보냈는데 피의자?… 헌재 “기소유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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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서 인증번호를 전송한 피해자에게 범행에 쓰인 계좌를 빌려줬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A씨는 피싱범에게 신분증과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 계좌에 입금자로 표시된 4자리 숫자 등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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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서 인증번호를 전송한 피해자에게 범행에 쓰인 계좌를 빌려줬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소셜미디어(SNS)에서 ‘투자금을 입금하면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고수익 보장 광고에 혹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1100만원을 송금했다. 피싱범은 수익금 1500만원을 포함해 2600만원을 출금하려면 신분증 등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A씨는 피싱범에게 신분증과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 계좌에 입금자로 표시된 4자리 숫자 등을 보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뿐아니라 해당 개인정보로 개설한 계좌를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했다.
울산지검은 사건을 수사한 후 A씨가 돈을 대가로 접근 매체를 건넸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021년 7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통장과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돈을 출금하기 위해서 인증번호 등을 보낸 것이지 계좌 개설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는 취지다.
헌재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관들은 “A씨가 접근 매체 전달을 요구받은 시기는 수익금 발생을 고지받은 후이므로 접근 매체의 전달과 수익금 발생은 상관 관계가 없다”며 “접근 매체 전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다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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