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檢, 30대 여성 벤츠 뺏었다

김민주 2023. 7. 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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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7일 새벽 부산 남구 용호동에서 50대 행인을 들이받고 달아난 A씨 차량. 검찰은 상습 음주운전을 일삼은 A씨 차를 압수했다. [사진 부산경찰청]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사람을 치고 달아난 30대 여성의 벤츠 승용차가 검찰에 압수됐다. 이 운전자는 3개월 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재판을 받던 중 또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습 음주운전을 일삼은 것은 물론 부하 직원에게 거짓 진술을 시켜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 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50대 행인 골절상…운전자는 도망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 김병문)는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던 중 행인을 쳐 전치 12주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6·여)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0시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42% 상태에서 차를 몰던 중 부산 남구 용호동 5차선 도로에서 50대 행인을 치고, 행인이 쓰러지자 차에서 내려 살피는 척하다가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행인은 허리뼈골절 등 1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검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술에 취했을 뿐 아니라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고 이후 쇼핑몰 직원 B씨(28·여)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해 “네가 (술을 먹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고 있다. 실제로 B씨도 운전자를 자처하며 경찰에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중 또 음주운전, 검찰 자동차 압수


검찰은 A씨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 2월에도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실을 파악해 A씨 벤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재범 우려가 높은 데다 3차례 운전 모두 본인 벤츠를 이용한 범행인 점 등을 소명해 영장을 발부,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검찰이 A씨 자동차 압수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에는 이달 들어 시행된 ‘검ㆍ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영향을 줬다.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일삼거나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면 뺑소니 혹은 재범 등 음주 운전자 ‘범행 도구’인 차를 압수하는 게 대책 골자다. 재판에서 ‘차 몰수’가 결정되면 해당 음주 운전자는 소유권을 잃는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13만283건으로 2020년(11만7549건), 2021년(11만5882건) 대비 증가세를 보이자 이 같은 대책을 냈다. 음주운전 증가로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초등학생 사망 사고 등이 일어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책 마련을 특별히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내용의 근절대책은 이 총장 특별 지시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대책 시행 후 자동차가 압수된 첫 사례는 만취한 채 차를 몰다 경기도 오산시에서 3명을 치고 달아난 C씨(25) 사건에서 나왔다. C씨는 지난달 27일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오산우체국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3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사망하고 다른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C씨는 사고 후 1㎞가량 도주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차를 들이받아 경찰에 체포됐다.

김민주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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