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위메프 기업결합 승인…시너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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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면서 국내 오픈마켓 및 해외직구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큐텐이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각각 심사한 결과, 국내 오픈마켓 및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 결합을 통해 큐텐은 국내 오픈마켓 및 해외직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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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시장 경쟁 치열…간극 좁히기 어려울 듯”
큐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면서 국내 오픈마켓 및 해외직구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큐텐의 M&A 확장이 시장 판도를 바꿀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는 전언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큐텐이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각각 심사한 결과, 국내 오픈마켓 및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 건은 큐텐이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인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의 주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사안이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시장에는 네이버, 쿠팡 등 다수 상위 사업자가 존재하고 결합 이후 당사회사 합산 점유율은 8.35%에 불과하다”며 “다수 사업자 간 상품 구성과 가격, 배송 기간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업결합으로 인해 가격인상이나 담합이 증가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해외직구 시장에서도 기업결합 후 당사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8.57%에 불과하고 다수의 국내‧해외 사업자가 참여하는 파편화된 시장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 범위를 국내 오픈마켓, 해외직구, 배송 서비스 시장 등으로 획정했다.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시장에서의 수평결합, 오픈마켓‧해외직구 시장과 배송 서비스 시장 간의 수직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결합은 중소 오픈마켓 사업자의 통합으로 네이버, 쿠팡이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오픈마켓 시장에 유효한 경쟁자가 추가되는 등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기업 결합을 통해 큐텐은 국내 오픈마켓 및 해외직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큐텐은 지마켓 창업자인 구영배 대표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이커머스 기업으로, 지난해부터 티몬·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를 잇따라 인수하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공정위의 이번 심사 통과로 큐텐의 인수 절차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큐텐은 지난해 9월 티몬을 인수할 당시 지분 100%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같은해 말 공정위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올해 3월 인터파크커머스와 4월 위메프를 각각 인수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큐텐의 공격적인 인수합병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큐텐의 지난해 기준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보면 네이버(17%), G마켓·SSG닷컴 등 신세계그룹(15%), 쿠팡(13%)에 이어 4위에 그치고 있다.
특히 네이버와 쿠팡 등이 주도하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간극을 좁히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거래 규모는 82조원 수준으로, 2018년 30조원 규모에서 두 배 이상 커졌다. 업체별 점유율은 네이버쇼핑이 42.41%로 1위, 쿠팡이 15.91%로 2위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큐텐은 4.60%, 인터파크커머스는 0.85%, 위메프는 2.90%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유통시장 전체의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차별화된 생존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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