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0만원씩" '시험지 파쇄' 피해자들 집단 손배소송

이현주 2023. 7. 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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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답안지 채점 전 파쇄 사건이 결국 집단 손해배상 소송전으로 불거졌다.

피해자들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시험지 파쇄 사건 피해자 147명은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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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 공단 상대로
총 7억3500만원 배상 소송 제기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에 배당

국가기술자격 답안지 채점 전 파쇄 사건이 결국 집단 손해배상 소송전으로 불거졌다. 피해자들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시험지 파쇄 사건 피해자 147명은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관할지역 등을 고려해 이송 처리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박태일)에 배당됐다.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왼쪽 네번째)과 임직원들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5월 23일 서울 은평구 연수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23일 서울 연서중학교에서 실시된 정기기사 1회 실기 시험에서 61개 종목·수험자 609명의 답안지가 착오로 누락돼 파쇄되면서부터 시작됐다.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돼야 할 답안지 중 연서중에서 치러진 답안지 1포대가 착오로 누락되면서 채점 전 파쇄 처리됐다. 답안지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이를 인지 못 한 공단 본부는 채점 과정에서 609명의 답안지가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고, 같은 고사장에서 4건의 답안지 분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산업인력공단은 피해 수험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난달 말 1인당 10만원씩 일괄 지급하겠다는 보상안을 마련해 공지했다. 보상금은 임직원들이 임금 일부를 반납해 재원을 충당했다.

그러나 이런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피해 수험생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건 원인 및 책임자 규명을 위해 특별감사, 국가검정시험 관리 전반 점검을 위해 별도 감사에 착수했다. 어수봉 당시 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1일 이번 사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한 상태로, 공단은 자체적으로 국가자격운영 혁신 TF를 꾸리고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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