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큐텐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 인수 무조건 승인…“경쟁제한 우려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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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큐텐이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각각 심사한 결과 국내 오픈마켓 및 해외직구 시자엥서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후 당사회사 합산 점유율이 8.57%(큐텐(7.07%)+티몬(0.65%)+인터파크커머스(0.46%)+위메프(0.38%))에 불과하고 다수 국내외 사업자가 참여하는 파편화된 시장이라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는 낮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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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사업자 통합…“네이버·쿠팡 경쟁 촉진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큐텐이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각각 심사한 결과 국내 오픈마켓 및 해외직구 시자엥서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큐텐은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 발행주식을 각각 100%, 86% 취득하고 공정위에 순차적으로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두 회사는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2조원 미만이므로 두 건 모두 사후신고 대상이다.
지난해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150조4000억원으로 큐텐 측 점유율은 2.53%, 인터파크커머스는 0.47%, 위메프는 1.60% 수준이다.
동남아를 기반으로 오픈마켓 사업을 영위하는 큐텐은 이번 결합을 통해 국내 오픈마켓 및 해외직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본 건 결합 관련 시장을 국내 오픈마켓, 해외직구, 배송 서비스 시장 등으로 획정해 오픈마켓, 해외직구 시장에서 수평결합, 오픈마켓‧해외직구 시장과 배송 서비스 시장 간 수직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심사결과, 공정위는 모든 결합유형에서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조건 없이 승인하였다.
공정위는 작년 오픈마켓 시장규모는 82조6000억원으로 추정되며 네이버, 쿠팡 등 다수 상위 사업자가 존재하고 결합 후 당사회사 합산 점유율이 8.35%(티몬(4.60%)+인터파크커머스(0.85%)+위메프(2.9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 사업자 간 상품 구성, 가격, 배송 기간 등으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업결합으로 가격인상이나 담합이 증가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해외직구 시장이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국내 해외직구 시장규모는 약 5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후 당사회사 합산 점유율이 8.57%(큐텐(7.07%)+티몬(0.65%)+인터파크커머스(0.46%)+위메프(0.38%))에 불과하고 다수 국내외 사업자가 참여하는 파편화된 시장이라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는 낮다고 봤다.
아울러 오픈마켓‧해외직구 부문(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과 배송 서비스 부문(큐텐) 간 수직결합으로 인해 경쟁 오픈마켓‧해외직구 사업자 상품 배송을 봉쇄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배송 서비스 시장에서의 당사회사 점유율은 1%에 불과했다.
경쟁 사업자들은 모두 자체 물류시스템을 보유하거나 주요 물류사업자와 제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우려도 적다고 보았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인한 중소 오픈마켓 사업자의 통합으로 네이버, 쿠팡이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오픈마켓 시장에 유효한 경쟁자가 추가되는 등 오픈마켓과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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