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비대면 수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2심도 패소

최승근 2023. 7. 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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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대학생 180명이 숙명여대·서강대·한양대·이화여대·홍익대 등 10개 사립대와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 2심에서 지난 6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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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최한 등록금 반환소송 기각 결정을 규탄하는 전국 대학생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뉴시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대학생 180명이 숙명여대·서강대·한양대·이화여대·홍익대 등 10개 사립대와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 2심에서 지난 6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제공해야 할 교육서비스가 대면수업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고등교육법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반드시 대면수업을 전제로 등록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았고 교육부도 원격수업 교과목 수와 학점 상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도서관 등 교육시설을 제한적으로 운영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염병 차단과 예방을 위해 안전배려의무를 적절히 이행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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