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에 속아 인증번호 전송해 ‘기소유예’… 헌재 "자의적 검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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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개인정보를 넘겼는데도, 대가를 받았다고 판단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송금한 돈을 출금하기 위해 본인인증에 필요한 서류, 인증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것이지 계좌 개설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계좌를 전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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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개인정보를 넘겼는데도, 대가를 받았다고 판단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울산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의 청구를 인용,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투자금을 입금해 수익금이 발생하면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투자금을 입금한 후 수익금을 받기 위해 인증번호 등을 알려줬으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오히려 A씨 명의의 계좌가 개설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다.
검찰은 A씨가 대가를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인증번호 등을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해 2021년 7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지만 무혐의 처분과 달리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도 구비돼 있지만 피의자의 전과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송금한 돈을 출금하기 위해 본인인증에 필요한 서류, 인증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것이지 계좌 개설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계좌를 전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헌재는 "청구인이 접근매체의 전달을 요구받은 시기는 청구인의 투자로 수익금이 발생했음을 고지받은 후이므로 인증번호 전달과 수익금의 발생은 상관관계가 없다"며 "또 인증번호를 전달하기 전까지 청구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개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들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의 접근매체 전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대가의 존재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인식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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