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이재명·윤영찬, 野는 김기현…윤리위 제소로 맞불

박현주 2023. 7. 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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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를 활용한 상대 당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마약 도취' 발언을 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했다.

김 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다급하기는 정말 다급한가 보다"며 "제가 검수완박 악법 처리를 막았다고 민주당이 작년에는 윤리특위도 거치지 않고 저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해 일방적으로 징계한다고 설치더니, 이번엔 제가 바른말을 했다고 윤리위에 회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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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적 대치전선 가속화
점점 멀어지는 협치,"내년 총선까지 어려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를 활용한 상대 당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마약 도취' 발언을 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윤영찬 민주당 의원 등을 제소하며 맞불을 놨다.

지난 5일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임종성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임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각각 '돌팔이 과학자',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 도중 지인과 일본 여행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 부의장에 대한 징계안도 함께 제출했다.

전날에는 '쿠데타' 발언을 한 윤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SBS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검찰개혁을 반대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김 대표의 '마약 도취' 발언과 아들 코인 관련 거짓말을 이유로 그를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민주당은 4일 징계안을 통해 "과도한 막말로 야당의 적법한 입법행위를 폄훼하고 국회의 품격을 훼손했다. 이는 참사 유가족뿐 아니라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까지 모욕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정경희 원내부대표(오른쪽)와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4일 국회 의안과에 민주당 윤영찬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대표가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민주당을 향해 "마약에 도취돼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면서 국민의 참사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한 발언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징계안에 이름을 올린 두 사람의 입장은 갈린다. 김 대표는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고, 윤 의원은 비유적인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다급하기는 정말 다급한가 보다"며 "제가 검수완박 악법 처리를 막았다고 민주당이 작년에는 윤리특위도 거치지 않고 저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해 일방적으로 징계한다고 설치더니, 이번엔 제가 바른말을 했다고 윤리위에 회부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한테 항명하면서 대통령이 되시다 보니까 이전 정부에 대한 정당성을 어떤 식으로든 더 부정해야 한다는 심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설명을 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어느 누가 윤석열 정부가 쿠데타로 집권을 했다고 믿겠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춘숙 정책수석부대표(왼쪽)와 홍성국 원내대변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야가 상대 당에 대한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가면서 7월 임시국회에서도 협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등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권한쟁의심판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 양당이 지금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내년 총선까지는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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