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묵은 추미애 아들 재수사…김 대위 진술에 달렸다

김정민 2023. 7. 9.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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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7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들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3년 전 전원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추미애(65) 전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30)씨의 2017년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등 특혜 의혹을 다시 수사한다. 지난해 11월 대검찰청이 수사가 미진하다며 내린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서다. 재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이 2020년 9월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라 판단했던 사건인 만큼,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檢, 군 관계자 줄소환…“추미애 활동재개 영향”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황현아)는 올초부터 서씨의 ‘휴가 특혜’ 논란을 둘러싼 핵심 증인들을 소환하고 있다. 지난 2월엔 서씨에게 “병가 연장은 불가하다”고 직접 통보했던 지원반장 이모 전 상사를, 4월엔 추 전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씨가 서씨의 휴가연장을 위해 연락했던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전 대위를 사흘간 불러 조사했다. 휴가 승인권자인 지역대장 이모 전 중령과 의혹을 제보했던 당직사병 현모 전 병장 등도 비슷한 시기 조사를 받았다.

복수의 동부지검 관계자는 지난 7일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인 건 맞지만, 지난 2~4월 조사가 이제야 알려진 건 추 전 장관이 활동을 재개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지난달 말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장관직 사퇴를 종용받았다는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 추미애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나달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사진 추미애 페이스북

과거 수사 다시 보니


지난 2020년 동부지검이 공표한 수사 결과와 불기소 결정서 등을 종합하면, 2017년 6월 서씨는 무릎 수술로 최초 병가(6월 5~14일)→연장 병가(6월 15~23일)→정기 휴가(6월 24~27일)를 붙여 총 23일간 휴가를 썼다. 이중 무릎 수술과 입원은 6월 7~9일까지 3일간 이뤄졌다. 최초 10일의 병가는 슬개골 연골연화증 등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삼성서울병원 의사의 소견서와 국군양주병원 군의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뒤 승인받았다. 그러나 회복을 위해 요청한 2·3차 휴가는 “연장은 가능하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김 대위, 2차)” “추가적인 병가 연장은 불가능하다(이 상사, 3차)” 등의 통보를 받고도 이뤄졌다. 서씨는 2차 휴가 때 복귀일인 6월 14일에 복귀하지 않고 7일 후 e메일을 통해 소견서를 제출했다.

추 전 장관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3차 휴가 때 불거졌다. 서씨가 최 전 보좌관을 통해 병가 연장을 알아봐달라고 하면서다. 당시 검찰은 “최 보좌관과 통화한 김 대위가 병가 연장은 어렵고 필요하면 정기 휴가를 사용하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은 군형법상 군무이탈죄와 근무기피목적위계죄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각각 “세 휴가 모두 정식 승인을 받았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실제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므로 질병을 가장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달렸다. 국방부·군부대·병원 등 16곳을 압수수색하고 군 관계자 10여명 등을 조사해 내린 결론이다. 서씨의 군무이탈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추 전 장관과 최 전 보좌관, 이 전 중령 등도 모두 군무이탈방조 등의 혐의를 벗었다.


6년전 사건 재수사, 넘어야 할 산은


지난 2020년 9월 28일 서울동부지검이 보낸 불기소 결정서 일부. 사진 독자제공

다시 파일을 연 검찰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인 ‘정식 휴가 승인’ 여부부터 재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는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사 휴가 승인 여부가 불명확하더라도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 석연찮은 설명이 적혀있다. 2020년 당시 대검찰청의 보강수사 지시를 거부했던 김관정 동부지검장은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휴가 승인에 대한) 지원장교(김 대위)의 4회 진술이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다”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결국 김 대위로부터 신빙성 있는 진술을 받아낼 수 있을지가 재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소위 ‘꾀병’ 논란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당시 수사는 서씨가 23일간 휴가를 써야할 만큼 중증이었는지에 객관적 입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컸다. 앞서 서울고검에 항고했던 국민의힘 측은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설명하는 우측 슬관절 수술은 2~3일 입원이면 충분할 정도로 간단한 수술”이라며 “검찰이 면밀한 조사 없이 의사 소견서만으로 꾀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재수사가 불기소와는 다른 결론이 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원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검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하는 비율이 크지 않은데, 또 불기소하려면 대검의 논리를 뒤집어야해 지검 입장에선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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