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20만원 빼앗은 50대…징역 10년

박상우 2023. 7. 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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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마련을 위해 단독주택에 침입해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강도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강도죄 등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의 재물을 강탈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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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이미 강도죄로 3차례 실형…누범기간 범행해 죄질 나빠"
"피해자에게 용서 못 받았지만…범행 인정하고 빼앗은 재물가치 크지 않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단독주택에 침입해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강도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6시40분께 피해자 B씨가 거주하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담벼락을 넘어 침입한 뒤 흉기로 B 씨를 협박해 현금 20만원을 빼앗아 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강도죄 등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의 재물을 강탈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빼앗은 재물의 가치가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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