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 버려진 생리대로 성욕 풀려던 남성…처음 아니었다
현예슬 2023. 7. 8. 23:50
여성들이 버리고 간 생리대를 챙겨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던 남성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한 건물에서 여성들이 쓰고 버린 생리대를 찾으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약 30분 뒤 같은 건물 다른 층 여자 화장실로 향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같은 해 1월에도 동일 범행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기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지적장애 2급으로 범행을 자백했고, 그것이 심신미약 정도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철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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