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황 어렵다고 휴가 가지 말라는데···어떡해야 하나요 [오늘도 출근, K직딩 이야기]

반진욱 매경이코노미 기자(halfnuk@mk.co.kr) 2023. 7. 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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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울 때, 근로자의 휴가를 통제할 수 있을까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간다. (매경DB)
# A금융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B씨는 고민에 빠졌다. 휴가 때문이다. 본래 A금융회사는 휴가에 대해 크게 제한을 두는 회사는 아니었다. 문제는 최근에 발생했다. A금융회사가 재정이 부실하다는 보도가 나오자 예금을 맡긴 고객들이 돈을 찾으러 오는 이른바 ‘뱅크런’ 상태가 벌어진 것이다. A사는 직원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통해 “최근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따른 예금 인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별다른 통보가 있을 때까지 하계휴가·연차를 중지하니 휴가 일정에 참조바란다”는 공지를 보냈다. 처음에 B씨는 멋대로 휴가를 통제하는 회사에 화가 났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회사가 어려울 때 나 몰라라 휴가를 가는 게 옳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었다. B씨는 결정하지 못한 채 고민하고 있다.

최근 블라인드에서 화제가 된 게시글이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휴가를 강제하는 게 맞냐는 하소연이 올라오며 화제를 모았다. 해당 글을 두고 여론은 엇갈렸다. 아무리 어렵다고 직원들 휴가까지 막는 점은 너무하다는 지적과 직장이 어렵고, 위기일 때 무조건 개인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부딪혔다.

실제 법규로는 어떨까. 연차 휴가는 직장인의 권리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가를 없애거나, 강제 소진을 명령할 수 없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가는 본래 근로 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나 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법적 기준 등에 근거해 근로 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개념이다. 휴가 사용 여부와 휴가 기간의 지정은 근로자의 고유권한이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의 긴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업무 특성상 해당 일 또는 해당 부서의 사정에 따라 휴가 사용 시 사업의 지장이 초래 될 때에는 그 시기 변경이 가능하다. 그 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휴가사용청구를 승인해야 한다.

만약 A사가 현재 상황이 긴박하다고 여겨진다면 일시적으로는 휴가 중지를 권고할 수는 있으나, 사용 시기만을 변경할 뿐이지, 휴가 자체의 권한을 말소시키지는 못한다. 또한 정당한 휴가 사용을 사유로 인사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합리적인 인사 평가로 볼 수 없다. 휴가 사용으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런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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