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몰래 장애 영아 방치 살해한 친부·외조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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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친모 몰래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외조모가 구속됐다.
8일 수원지법은 친부 40대 A씨와 외할머니 60대 B씨에 대한 살인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3월 아내이자 딸인 친모 C씨가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자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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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친모 몰래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외조모가 구속됐다.
8일 수원지법은 친부 40대 A씨와 외할머니 60대 B씨에 대한 살인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범죄혐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5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면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B씨는 “정말 미안하다”라며 흐느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3월 아내이자 딸인 친모 C씨가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자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들이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하루 동안 방치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출산 후 병원에 입원해 있어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A씨는 C씨에게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이내 사망했다”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아이를 유기했다고 진술한 야산을 이틀간 수색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한 채 1차 수색을 종료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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